세금이야기/법인세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진실

콧물좌 2015. 10. 6. 10:02

최근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요건을 충족하여 가능합니다


 사유

비고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법인의 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 입하려는 경우

 임원 및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016.1.1 폐지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항목인 연봉제 전환을 통해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1.1. 이후 이 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임원분들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 정관 수정 및 여러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은 세법 > 정관입니다.

 

가장 많이 혼돈을 하시는게 정관에서 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퇴직금의 명목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시는데,

 

이는 아무리 정관에서 임원 등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었어도 결국에는 세법의 한도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대표자 홍길동에게 지급 가능한 퇴직금의 범위가 5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법인의 세무처리: 5억원 비용가능

개인의 세무처리: 퇴직금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그 초과분은 결국 상여 등으로 과세가 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한도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아무리 정관에서 많은 금액을 설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여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