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요건을 충족하여 가능합니다
사유 |
비고 |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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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 입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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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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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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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16.1.1 폐지 |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항목인 연봉제 전환을 통해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1.1. 이후 이 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임원분들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 정관 수정 및 여러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은 “세법 > 정관”입니다.
가장 많이 혼돈을 하시는게 정관에서 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퇴직금의 명목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시는데,
이는 아무리 정관에서 임원 등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었어도 결국에는 세법의 한도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대표자 홍길동에게 지급 가능한 퇴직금의 범위가 5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법인의 세무처리: 5억원 비용가능
개인의 세무처리: 퇴직금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그 초과분은 결국 상여 등으로 과세가 됩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한도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아무리 정관에서 많은 금액을 설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여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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