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겠으나 최종적으로 2016.01.26.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해당 개정 내용 중 일부만을 다루었으며 원문을 첨부합니다.
Ⅰ. 소득세법 시행령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개정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적용은 2016.04.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다만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는 2017.1.1. 이후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기준 보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8년 자경 감면과 요건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의 1/2 이상, 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Ⅱ. 법인세법
1.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불산입 합니다.
(적용 제외대상)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시설대여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 이자 등 취득 유지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
(계산방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관련비용 * 업무사용 비율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용인정은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Ⅲ. 조세특례제한법
1.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 제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해당 비용 산정시 인건비에서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관리직에게 지급하던 급여가 책정이 되어있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효과가 조금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관련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개정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존에는 상속인이 1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해당 지분 의 상속이 가능했으나,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과 과세 기준금액 설정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거나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기준이 과거 1억원 이상의 금전 혹은 1억원 이상의 재산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1억원에 대한 기준금액이 -> 금전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이 -> 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됨으로 기준이 보다 합리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증여의제전환 및 증여의제 거래 범위 조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거래의 범위를
기존
- 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한 경우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혹은 1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 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한 경우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혹은 3억원 이상인 경우)
Ⅴ. 부가가치세법
1.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원칙: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정
원칙: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7.25 및 1.25)
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매출액(6개월) | 기본 | 음식점업 특례 (15년말까지) |
1억원 이하 | 50% | 60% |
1억 - 2억원 | 50% | 55% |
2억원 초과 | 40% | 45% |
법인사업자 매출액 구분에 관계없이 30%
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매출액(6개월) | 기본 | 음식점업 특례(16년말까지) |
1억원 이하 | 50% | 60% |
1억 - 2억원 | 50% | 55% |
2억원 초과 | 40% | 45% |
법인사업자 매출액 구분에 관계없이 35%
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게 됩니다.
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
수출 중소기업이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느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 직전연도 수출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 이상 체납이 없을 것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이렇게 납부유예된 부가가치세는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