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소득세

국외로 파견나간 직원에 대한 사택제공시 과세? 비과세?

콧물좌 2015. 10. 7. 12:44


우선 국내의 경우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국외로 파견된 직원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회사들의 경우 회사가 직접 현지 집주인과 계약이 아닌 해외로 파견된 직원이 직접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 후 회사로 부터 월세를 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가 직접 임차한 경우와 효과는 동일하나, 세법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도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시

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추정컨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칫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기에, 더군다나

국외에서 발생되는 거래이다 보니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 판단됩니다.